기부참여 방법
- 기부종류
- 소액기부 : 월 1만원 이상
- 일반기부 : 제한없음
- 기부기한 : 제한 없음
- 기부방법 : 기탁신청서(법인/개인) 또는 소액기부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
- 제출처 : 김해시청 인재육성과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055-333-8081)
소액기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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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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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개인 : 기부금액의 15%,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 가능
- 법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
- 명예의 전당 헌정(5백만원 이상 기탁)
- 감사패 전달 (1천만원 이상 기탁)
- 시 주관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 소식지 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