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정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