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보칙

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정관


제6장 보 칙

제37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40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 귀속)

  1.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김해시에 귀속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 (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도내 일간신문(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4조 (기부금 모금액 등)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ghjanghak.kr)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