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40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 귀속)
제4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 (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도내 일간신문(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44조 (기부금 모금액 등)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ghjanghak.kr)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