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정관
제3장 임 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 15명(개정 2022.4.29.)(개정 2023.12.19.)
- 감사 2명
-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이사와 감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보임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19.)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김해시장,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해시 인재육성사업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개정 2023.12.19.)
- < 삭제 >(2021.10.07.)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임원 결격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사회지도층 인사, 학계 및 산업계 등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규정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 사회 통념상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재단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다만,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
-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이사장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이사장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부이사장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