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임원

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정관


제3장 임 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명(개정 2022.4.29.)(개정 2023.12.19.)
    2. 감사 2명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이사와 감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4.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보임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19.)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4. 김해시장,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해시 인재육성사업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개정 2023.12.19.)
  5. < 삭제 >(2021.10.07.)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임원 결격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7.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사회지도층 인사, 학계 및 산업계 등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규정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2. 사회 통념상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재단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다만,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
  2.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4. 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이사장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이사장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부이사장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