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정관
제1항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이라 한다 (이하"법인"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에 둔다.
제4조 (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장학금 지급 사업
- 예·체·기능 특기자 지원 사업
- 장려금, 격려금 사업
- 이사회의 의결 사업
-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수 있다.
- 장학가게 등 기부물품 판매사업
- 장학 문화공연 행사사업
-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보호자 또는 본인이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