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재산과 회계

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정관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1.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이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단기차입(短期借入)과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인 장기차입(長期借入)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