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사무국 및 고문

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정관


제5장 사무국 및 고문

제34조의 (사무국)

  1. 법인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명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4.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 (고문)

  1. 이 법인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2. 고문은 15인 이내로 하며 지역 유력인사는 물론 출향인사 중 본 재단에 뜻을 같이하고 후원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36조의 (고문의 임무)

  1. 고문은 이 법인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자문에 응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요구 또는 부의하는 사항과 본 법인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