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사회

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정관


제4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 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8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년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 한다.
  3.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33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