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정관
제4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 한다.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8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년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 한다.
-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33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