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재단법인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 定款(1992 .1. 7 許可 제17-41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개정(1992. 4. 6 허가 제92- 5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3. 3. 8 허가 제93- 9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4. 5. 4 허가 제94-10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5. 1.23 허가 제95- 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8. 9. 4 허가 제98-16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9. 6.17 허가 제99-1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 1. 9 허가 제01- 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5.18 허가 제81721-1799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5. 2. 1 허가 제2005-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6. 1.20 허가 제2006-1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8.4.8 허가 제2008-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9.3.16 허가 제2009-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0. 6. 4 허가 제2010-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2. 1. 3 허가 제2012-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2. 1. 5 허가 제2012-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2. 1. 9 허가 제2012-2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3. 12. 30 허가 제2013-4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5. 1. 29 허가 제2015-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2. 11 허가 제2016-3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7. 20 허가 제2016-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6. 7. 22 허가 제2016-5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7. 3. 17 허가 제2017-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8. 3. 27 허가 제2018-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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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2. 4. 6)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3. 3. 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4. 5. 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5. 1. 2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8. 9. 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8. 12. 22)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9. 6. 17)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1. 1. 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5. 2.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1. 2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4. 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7. 2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3. 16)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6. 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1. 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1. 5)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1. 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12. 3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 1. 2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2. 1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7. 2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7. 22.)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7. 3. 17.)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3. 27.)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