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재단법인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 定款(1992 .1. 7 許可 제17-41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개정(1992. 4. 6 허가 제92- 5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3. 3. 8 허가 제93- 9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4. 5. 4 허가 제94-10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5. 1.23 허가 제95- 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8. 9. 4 허가 제98-16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9. 6.17 허가 제99-1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 1. 9 허가 제01- 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5.18 허가 제81721-1799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5. 2. 1 허가 제2005-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6. 1.20 허가 제2006-1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8.4.8 허가 제2008-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9.3.16 허가 제2009-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0. 6. 4 허가 제2010-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2. 1. 3 허가 제2012-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2. 1. 5 허가 제2012-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2. 1. 9 허가 제2012-2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3. 12. 30 허가 제2013-4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5. 1. 29 허가 제2015-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2. 11 허가 제2016-3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7. 20 허가 제2016-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6. 7. 22 허가 제2016-5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7. 3. 17 허가 제2017-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8. 3. 27 허가 제2018-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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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 한다. (개정 2016.7.22)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6.7.22)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2월과 12월)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개정 2001. 1. 9)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년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의 1(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신설 98.12.22, 개정 2016.7.22)
  2.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상근직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8.12.22)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신설 98.12.22)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신설 9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