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 定款(1992 .1. 7 許可 제17-41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개정(1992. 4. 6 허가 제92- 5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3. 3. 8 허가 제93- 9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4. 5. 4 허가 제94-10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5. 1.23 허가 제95- 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8. 9. 4 허가 제98-16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9. 6.17 허가 제99-1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 1. 9 허가 제01- 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5.18 허가 제81721-1799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5. 2. 1 허가 제2005-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6. 1.20 허가 제2006-1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8.4.8 허가 제2008-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9.3.16 허가 제2009-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0. 6. 4 허가 제2010-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2. 1. 3 허가 제2012-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2. 1. 5 허가 제2012-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2. 1. 9 허가 제2012-2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3. 12. 30 허가 제2013-4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5. 1. 29 허가 제2015-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2. 11 허가 제2016-3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7. 20 허가 제2016-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6. 7. 22 허가 제2016-5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7. 3. 17 허가 제2017-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8. 3. 27 허가 제2018-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 한다. (개정 2016.7.22)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6.7.22)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2월과 12월)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개정 2001. 1. 9)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년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의 1(사무국)
-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신설 98.12.22, 개정 2016.7.22)
-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상근직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8.12.22)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신설 98.12.22)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신설 9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