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 定款(1992 .1. 7 許可 제17-41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개정(1992. 4. 6 허가 제92- 5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3. 3. 8 허가 제93- 9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4. 5. 4 허가 제94-10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5. 1.23 허가 제95- 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8. 9. 4 허가 제98-16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9. 6.17 허가 제99-1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 1. 9 허가 제01- 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5.18 허가 제81721-1799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5. 2. 1 허가 제2005-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6. 1.20 허가 제2006-1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8.4.8 허가 제2008-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9.3.16 허가 제2009-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0. 6. 4 허가 제2010-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2. 1. 3 허가 제2012-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2. 1. 5 허가 제2012-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2. 1. 9 허가 제2012-2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3. 12. 30 허가 제2013-4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5. 1. 29 허가 제2015-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2. 11 허가 제2016-3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7. 20 허가 제2016-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6. 7. 22 허가 제2016-5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7. 3. 17 허가 제2017-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8. 3. 27 허가 제2018-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2.1, 2008.4.8, 2008.7.23, 2016.7.22)
- 이사 17인
- 감사 2인
-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6.7.22)
제17조 (상임이사)
-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초의 임원중 이사 7명은 임기 2년, 감사 1명은 임기 1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법인은 김해시장,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농협은행(주) 김해시지부장, ㈜경남은행 동부영업본부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신설 2016.7.22, 개정 2018.3.27)
- 당연직 이사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하고 그 임기는 제18조를 따른다. 단, 재직기간으로 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신설 2016.7.22)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2.1.5)
-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부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7.22)
-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22)
제22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7.22)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22)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22)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의 직무대행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7.22)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부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6.7.22)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6.7.22)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