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재단법인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 定款(1992 .1. 7 許可 제17-41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개정(1992. 4. 6 허가 제92- 5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3. 3. 8 허가 제93- 9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4. 5. 4 허가 제94-10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5. 1.23 허가 제95- 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8. 9. 4 허가 제98-16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9. 6.17 허가 제99-1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 1. 9 허가 제01- 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5.18 허가 제81721-1799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5. 2. 1 허가 제2005-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6. 1.20 허가 제2006-1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8.4.8 허가 제2008-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9.3.16 허가 제2009-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0. 6. 4 허가 제2010-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2. 1. 3 허가 제2012-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2. 1. 5 허가 제2012-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2. 1. 9 허가 제2012-2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3. 12. 30 허가 제2013-4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5. 1. 29 허가 제2015-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2. 11 허가 제2016-3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7. 20 허가 제2016-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6. 7. 22 허가 제2016-5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7. 3. 17 허가 제2017-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8. 3. 27 허가 제2018-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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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2.1, 2008.4.8, 2008.7.23, 2016.7.22)
    1. 이사 17인
    2. 감사 2인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6.7.22)

제17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초의 임원중 이사 7명은 임기 2년, 감사 1명은 임기 1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4. 법인은 김해시장,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농협은행(주) 김해시지부장, ㈜경남은행 동부영업본부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신설 2016.7.22, 개정 2018.3.27)
  5. 당연직 이사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하고 그 임기는 제18조를 따른다. 단, 재직기간으로 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신설 2016.7.22)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2.1.5)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부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7.22)
  2.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22)

제22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7.22)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22)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22)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의 직무대행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7.22)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부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6.7.22)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6.7.22)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