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재단법인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 定款(1992 .1. 7 許可 제17-41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개정(1992. 4. 6 허가 제92- 5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3. 3. 8 허가 제93- 9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4. 5. 4 허가 제94-10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5. 1.23 허가 제95- 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8. 9. 4 허가 제98-16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9. 6.17 허가 제99-1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 1. 9 허가 제01- 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5.18 허가 제81721-1799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5. 2. 1 허가 제2005-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6. 1.20 허가 제2006-1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8.4.8 허가 제2008-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9.3.16 허가 제2009-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0. 6. 4 허가 제2010-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2. 1. 3 허가 제2012-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2. 1. 5 허가 제2012-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2. 1. 9 허가 제2012-2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3. 12. 30 허가 제2013-4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5. 1. 29 허가 제2015-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2. 11 허가 제2016-3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7. 20 허가 제2016-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6. 7. 22 허가 제2016-5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7. 3. 17 허가 제2017-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8. 3. 27 허가 제2018-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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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총 칙

제1조 (목적) 이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사업 및 자선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20)

제2조 (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라 한다 (이하"법인"이라 한다.)(개정 2016.7.20)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둔다.(개정 2012.1.3, 2016.7.20)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개정 2016.7.22)
    1. 장학금 지급 사업
    2. 예·체·기능 특기자 및 단체, 학교지원 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4. 기타 이사회의 의결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수 있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7.22)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보호자가 김해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예·체·기능 특기자 및 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 학교에 한한다.(개정 98.12.22, 2001.1.9, 2016.7.22)
  3. 제1항 및 제2항의 수혜자는 김해시가 50%이상을, 김해상공회의소가 50%미만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35조에 따른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