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 定款(1992 .1. 7 許可 제17-41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개정(1992. 4. 6 허가 제92- 5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3. 3. 8 허가 제93- 9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4. 5. 4 허가 제94-10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5. 1.23 허가 제95- 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8. 9. 4 허가 제98-16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1999. 6.17 허가 제99-1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 1. 9 허가 제01- 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01.5.18 허가 제81721-1799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5. 2. 1 허가 제2005-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6. 1.20 허가 제2006-1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8.4.8 허가 제2008-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09.3.16 허가 제2009-2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0. 6. 4 허가 제2010-3호 김해교육청교육장허가)
- (2012. 1. 3 허가 제2012-2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2. 1. 5 허가 제2012-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2. 1. 9 허가 제2012-2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3. 12. 30 허가 제2013-4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5. 1. 29 허가 제2015-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2. 11 허가 제2016-3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6. 7. 20 허가 제2016-8호 경상남도교육감허가)
- (2016. 7. 22 허가 제2016-5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7. 3. 17 허가 제2017-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 (2018. 3. 27 허가 제2018-1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허가)
제1항 총 칙
제1조 (목적) 이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사업 및 자선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20)
제2조 (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라 한다 (이하"법인"이라 한다.)(개정 2016.7.20)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둔다.(개정 2012.1.3, 2016.7.20)
제4조 (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개정 2016.7.22)
- 장학금 지급 사업
- 예·체·기능 특기자 및 단체, 학교지원 사업
-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 기타 이사회의 의결 사업
-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수 있다.
- 제2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7.22)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보호자가 김해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예·체·기능 특기자 및 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 학교에 한한다.(개정 98.12.22, 2001.1.9, 2016.7.22)
- 제1항 및 제2항의 수혜자는 김해시가 50%이상을, 김해상공회의소가 50%미만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35조에 따른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7.22)